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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 체험농장 낙상 사고...“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어렵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2 [03:09]

알밤 체험농장 낙상 사고...“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어렵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22 [03: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601민사단독(함현지 부장판사)은 알밤 체험농장을 이용하다 낙상 피해를 입었다며 농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 3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2025. 4. 23 선고 2024가소2045024).

 

원고 A씨는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알밤 체험농장을 방문 중 미끄러져 낙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함현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된다”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상대방 보호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체험농장이 제공한 활동은 일반적인 야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넘어짐 사고는 일상적인 야외활동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험농장 측에 안전요원 배치, 밤송이 사전 제거, 주의표지 설치 등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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