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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 한 60대 실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2 [09:34]

음주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 한 60대 실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22 [09:34]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의 만취상태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37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음주운전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전과만 3차례 있는 점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을 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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