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왜 빵빵거려" 경적 울린 차량 쫓아가 둔기로 위협한 20대 6명 징역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3 [14:09]

"왜 빵빵거려" 경적 울린 차량 쫓아가 둔기로 위협한 20대 6명 징역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23 [14:09]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쫓아가 둔기로 위협한 20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판사봉     ©픽사베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류봉근 부장)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행은 지난해 625일 천안시에서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린 피해자를 쫓아가 둔기로 위협하는 등 보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운전 중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 등은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쫓아가 피해자 차에 매달리고 둔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행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단체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보복 #둔기 #위협 #실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