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쫓아가 둔기로 위협한 20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장 류봉근 부장)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일행은 지난해 6월25일 천안시에서 자신들에게 경적을 울린 피해자를 쫓아가 둔기로 위협하는 등 보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운전 중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 등은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쫓아가 피해자 차에 매달리고 둔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행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단체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보복 #둔기 #위협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