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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후 대가로 담배 제공한 2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23 [14:40]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후 대가로 담배 제공한 2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23 [14:40]

담배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9월과 102차례 걸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 양과 자신의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양과 첫 번째 유사성행위를 가진 후 담배 10갑을 제공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전자담배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점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건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유사성관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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