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임재남 부장)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과 10월 2차례 걸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 양과 자신의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양과 첫 번째 유사성행위를 가진 후 담배 10갑을 제공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전자담배를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점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건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유사성관계 #담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