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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원인불명의 큰 사고를 잇달아 당해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오빠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도원정 부장)는 최근 유기치사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대구 주거지에서 사고로 크게 다쳐 거동이 불편한 친오빠 B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각종 보험 가입 직후인 2013년 9월부터 숨지기 전인 2014년 8월까지 원인불명의 각종 사고를 잇달아 당해 크게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함께 친동생인 A 씨는 B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 안에 방치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A 씨가 각종 보험에 가입했던 B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B 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남편 (48)의 경우 지난 2017년 선고 직전 보석으로 석방된 후 현재 도주 상태라서 소재 파악 전까지 그의 선고는 미뤄졌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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