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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점에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되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장민경 부장)는 최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3일 대전 중구 한 식료품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와 음료수 5개 등 7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하려다 점주 B 씨에게 적발되자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건을 훔친 뒤 도주하는 자신의 허리띠를 붙잡는 B 씨의 가슴을 가격하고 팔을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달 6~17일 대전 중구 일대 편의점 등에서도 총 65차례 걸쳐 24만 7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범행 한 달 전 즈음인 지난 5월 19일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재물 절취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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