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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들은 국민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개정된 약사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환자의 안전성과 투약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알림은 물론, 처방 의사에게도 신속히 통보가 가능해진다.
의료법 개정안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산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아동과 장애 부모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대응을 강화했다. 보호시설 유형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현황 파악과 대응체계의 정밀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정치의 본분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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