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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하지 않는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8 [03:39]

대법원,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상실하지 않는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28 [03:39]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해당 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손해배상)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추심명령이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면서 채무자의 소 제기 권한 유지를 정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추심명령·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봤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이 바뀌었다.

 

대법원 다수의견(12명)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권능을 부여할 뿐,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제 수령은 압류로 인해 제한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면서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지지 않으며, 공탁 등을 통해 의무를 면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종전 법리에 따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후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무효로 돌아가는 등 소송경제와 분쟁 해결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오랜 기간 실무에 정착돼 왔고, 추심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판례 변경에 반대했다.

 

이번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는 종전 입장을 폐기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경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채무자·추심채권자·제3채무자 모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실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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