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공제회 상대로 구상권 행사 가능”서울남부지법, 학교안전사고 배상금·건보공단 구상분 합계 5억6천여만 원 지급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사립학교 소속 코치의 폭행으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학교법인이 자체 출재로 피해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금액 중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최종적 지급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2025. 9. 10. 선고 2023가합105984)
2017.2.25, C대 사범대 부속고 체육관에서 핸드볼부 코치의 폭행으로 학생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손배판결에서 원고(학교법인·교장·코치) 공동책임 인정하면서 학교법인은 2018.7.30 피해자 측에 347,519,835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구상판결을 통해 공단 부담 의료비 등 264,591,790원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2021.7.1.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312,430,380원을 납부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학교법인이 공제가입자(‘학교장’)가 아님에도 공제회에 직접 청구(구상) 가능한가였다. 이와함께 공제회가 부담할 ‘공제급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소송비용(3,100만원) 보전청구의 가부 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훈련 중 발생, 학생 신체 피해 →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면서 공제제도의 사회보장성, 학교장·교직원·학교법인의 관계 등을 종합해 공제회가 ‘법정 공제급여 상당액’의 최종 부담 주체라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형식상 가입자는 아니나, 학교장이 부담할 책임을 보완해 출재한 자로서 공제회에 구상 가능. 소송 경과, 공제회의 과거 회신(2018.7.30) 등 사정도 고려해 부담 범위를 한정해 562,394,189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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