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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중 1명의 도피 행각을 조력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장찬수 부장)은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파타야 관광객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용의자 B 씨는 A 씨의 전남편으로 당시 태국에서 30대 한국인 C 씨를 납치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 3명은 동남아와 국내에서 모두 검거돼 1,2심에서 징역 25년~30년 형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의자의 도피를 도와 죄가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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