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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아들 데리러 가던 여성 차량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2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9 [11:12]

軍아들 데리러 가던 여성 차량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2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0/29 [11:12]

무면허 운전을 하다 휴가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여성이 탑승 한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이창경 부장)은 최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이자 가해 차량 차주 B (24)에게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8일 새벽 4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차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 60대 여성 C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C 씨와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D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3개월 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에 탔던 204명과 함께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운전을 하다 해당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의 만취상태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시속 135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C 씨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D 씨의 강요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동승 피해자 2명 외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자신 차량키를 주며 음주 운전하도록 방조한 점 다른 범행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또 다른 범죄로 재판받던 중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피해자인 C 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군복무 #음주운전 #사망 #아들 #엄마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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