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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시멘트로 암매장 한 사실이 16년 만에 드러난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는 29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또 원심형과 같이 시체은닉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넘어 적용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거주지에서 동거녀 B 씨 (당시 30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후 B 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상의를 탈의한 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그는 주방에 있던 사기 재질의 냄비 뚜껑으로 B 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두고 그 주변을 벽돌로 쌓고 두께 10cm 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건물 구조물처럼 시체를 은닉한 뒤 8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이사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30일 원룸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배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B 씨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아 신원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도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해 8월 필로폰 0.5g을 매수해 3차례 투약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져 살인 사건과 병합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마약 범죄로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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