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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폭도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인 A 씨는 당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원 건물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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