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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30대 尹지지자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0/30 [12:59]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30대 尹지지자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0/30 [12:59]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19 서부지법 사태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사태     ©법률닷컴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건 당시 폭도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수괴 윤석열 지지자인 A 씨는 당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원 건물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윤어게인 #윤석열 #서부지법 #폭동 #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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