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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불러 모은 폭주족들을 이끌고 24km 구간을 위험하게 운전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순열)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2일 새벽 3시~4시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까지 24km 구간을 다른 폭주족들을 이끌고 위험한 질주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다른 폭주족들을 25명을 불러 모았으며 폭주 당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전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탑승한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청테이프 등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인원수가 상당한 점 ▲범행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지적하며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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