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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된 아기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받던 아빠 무죄 확정..法, 내연녀 단독 범행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0/30 [13:19]

생후 10일된 아기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받던 아빠 무죄 확정..法, 내연녀 단독 범행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5/10/30 [13:19]

갓난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던 아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법원 #대법관 #판사     ©법률닷컴

 

대법원 3(주심 이숙연)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318일 생후 10일된 자신의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달 21일 시신을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사망한 아기는 A 씨와 직장 동료 B 씨 사이에 출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내연 관계인 B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 트렁크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B 씨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A 씨에게 이기를 입양 보냈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A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점 B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아기가 트렁크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범행을 B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지난 1B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신생아 #유기 #내연관계 #단독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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