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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던 아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8일 생후 10일된 자신의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같은 달 21일 시신을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사망한 아기는 A 씨와 직장 동료 B 씨 사이에 출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내연 관계인 B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 트렁크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B 씨도 경찰 조사 초기에는 A 씨에게 이기를 입양 보냈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A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 증언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점 ▲B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아기가 트렁크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범행을 B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지난 1월 B 씨에게 원심형인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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