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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 부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85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맡은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 4명에게 총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용역사업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직위에 있던 A 씨에게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공무 집행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수뢰 후 부정행위로 나아가진 않은 점 ▲수뢰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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