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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이와 무관한 사람들 신상까지 함께 공개해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 (재판장 오택원 부장)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공범인 A 씨 아내 B 씨에게도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와 무관한 사람들 신상도 함께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인 B 씨의 경우 남편인 A 씨에게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기간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적 절차 없이 인터넷상 정보를 근거로 특정인을 가해자로 단정하고 사적 제제를 가한 점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실제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사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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