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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동료 선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 김송현 부장)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 씨는 지나 2024년 4월21일 전남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안에서 동료 선원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언쟁이 일어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언쟁이 벌어지자 B 씨가 먼저 흉기를 챙겨왔고 이를 빼앗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공격한 횟수 등을 지적하며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따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의 경우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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