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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을 학대하고 피해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수정)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기간 자녀들의 머리카락을 잡아 다니고 괴성을 질렀으며 식사 도중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계속된 엄마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지 못한 B군은 A 씨를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피가 날정도로 경찰의 손을 깨무는 등 난동을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A 씨의 기행은 계속됐다. 그간 범행을 인정했던 A 씨는 선고 기일이던 지난 8월 재판정에서 돌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B 군에게 돌렸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두 달 만에야 다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초등생 아들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폭행한 점 ▲아들 앞에서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뒤엎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점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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