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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50년 만에 국가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01 [01:5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50년 만에 국가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 “내무부 훈령은 위헌·위법…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01 [01:52]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국)는 1970~80년대 부산 소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사건 훈령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였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강제수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2025. 10. 16. 선고 2025가합10432) 

 

또한 법원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야말로 헌법의 최고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 형제복지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이번 판결은 이른바 ‘부랑인 단속’ 훈령(내무부훈령 제410호, 1975년 제정)에 근거한 불법수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의 불법행위였음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12월, 내무부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 지침’(훈령 제410호)을 제정해 전국 시·군·구청과 경찰에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침은 법률 근거 없이 부랑인을 강제로 단속·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영장주의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행정지침이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사회복지법인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된 부랑인을 강제수용하였다. 이후 D의 대표 E는 수용자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훈령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였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강제수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특히 국가가 D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조·묵인하였고, 이를 장기간 지속시킨 점에서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자 원고에게 1억1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차례에 걸쳐 ‘D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리며, 경찰과 행정기관이 부랑인 단속을 명목으로 수천 명을 불법 강제수용하고, 폭행·노역·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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