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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저소득 노인부부의 실질 연금소득 확대 추진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02 [02:10]

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저소득 노인부부의 실질 연금소득 확대 추진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02 [02: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연금 #국민연금공단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2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감액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작용까지 지적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 노인부부의 실수급 현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 명으로 2021년(256만 명)보다 16% 증가했다. 그러나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4만7천 원으로, 기준연금액(33만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 부부 300만 명 중 약 40%는 저소득층에 해당한다”며 “실수급액이 월 24만 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 부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 감액률 15% 적용하고 2029년 이후에는 10%로 추가 완화하게 된다.

 

이로써 기초연금의 실질 수급액이 증가하고,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이 보다 충실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부부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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