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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생활문화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위법’ 판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02 [22:14]

서울시의 생활문화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위법’ 판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02 [22:14]

서울행정법원 제8부(다)는 서울특별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한 생활문화시설 운영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했다(2025. 9.24 선고 2024구합 85489)

 

▲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 가정법원    

 

서울시는 종로구 일대의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외주가’ 건물을 생활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근거한 무상사용 공모를 실시했다.

 

원고 A는 운영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가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2024년 7월 25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행정행위의 철회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무상사용 운영자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내세운 “내외주가의 역사·문화적 가치 불명확성”은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정에 불과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도 절반 이상이 문화시설 활용을 찬성한 점에서 실질적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사업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공익상 필요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사정변경 없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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