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는 캄보디아에 기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에서 ‘채터(Chatter)’로 활동하며 피해자 유인에 가담한 피고인 A(1996년생)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2025. 6. 13. 선고 2025고합134).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685,250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말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콜라’를 정점으로, 한국인 총책 ‘우빈’, 관리책 ‘라쿤’, 모집책 ‘강동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텔레그램·블루스카이 등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 가능”이라 속이고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아준’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와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 호감을 얻은 후, 상선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 정○운으로부터 총 19,689,207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정에 호소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 중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강제적 환경에 놓였던 점, 탈퇴 후 자발적으로 귀국한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며 “범행 후 태도,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실행 인력’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자발적 탈퇴 및 귀국’, ‘강제적 환경’ 등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된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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