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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심사 없이 억대 금액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03 [11:57]

지인들에게 심사 없이 억대 금액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들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03 [11:57]

지인들에게 심사 없이 억대 금액을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정진 부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새마을금고 전 전무 B 씨에게는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 대출팀장 C 씨에게는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39~10A 씨의 지인들에게 총 28천만 원을 대출 심의 없이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기간 새마을금고에서 여수신 업무 총괄 및 실무를 담당하면서 A 씨 친동생의 지인 등이 부풀린 담보 대출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포함시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개인적 친분만으로 대출 혜택을 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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