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B 씨의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 택시 뒷좌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B 씨는 인근 휴게소로 들어가 정차했음에도 A 씨는 택시 내부에 있던 휴대전화 거치대를 파손하고 밖으로 나와 택시의 보닛을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해당 범행이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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