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로 운전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자수를 시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 (재판장 이주연 부장)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형인 벌금 2천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로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면서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운전해 달아난 뒤 아내에게 자기 대신 거짓 자수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으며 202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번 사고 당시에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선고 시 실형에 처해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였음에도 도주해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한 점 ▲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거짓자수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