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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윳놀이 판돈으로 사용한 진도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일수 부장)는 3일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전남 진도 모처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10만 원 상당의 위조 지역화폐를 윳놀이 판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이었던 그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진도 지역 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해당 사건 후 A 씨는 진도군청에서 직위해제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 측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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