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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가 4일(화) 오전 9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소년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열렸다.
국민투표법, 10년째 방치된 ‘헌법불합치 상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결정(2009헌마256, 2010헌마394 병합)에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해당 기한 내 입법을 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현재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는 위헌 상태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나, 국민투표법 제7조는 여전히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 유권자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결정에서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며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자와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일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복남 공동대표(민변 회장)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10년째 방치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서연 민변 부회장(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은 “18세 청소년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헌 국민투표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으로 참여한 윤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은 “청소년도 헌법 개정의 당사자이자 국민이다. 참정권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시민개헌넷은 “현재의 국민투표법으로는 헌법 제72조(중요정책 국민투표)나 제130조(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라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가 방치된다면,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청구인들은 국민투표법 제7조(19세 이상 규정)와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헌법 제72조·제130조에서 보장한 국민투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을 지체한 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헌법질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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