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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못 받겠다’ 말해선 안 된다”…의사·대학병원 유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05:22]

“응급의료 ‘못 받겠다’ 말해선 안 된다”…의사·대학병원 유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05 [05:22]

▲ 119구급차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울산지방법원이 119 구급대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한 의사와 의료법상 기록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병원법인에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김언지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 A(34)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5. 10. 27 선고, 2023고단2543)

 

2019년 10월, 편도·아데노이드 수술 후 4세 환아가 객혈·심정지를 보이자 119가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E가 “수용 불가 취지”로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 구급차는 목적지를 변경했고 환아는 상급병원 도착 후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2020년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E의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유죄로 판단하고, 병원 법인에 대해서도 교육·감독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A·C·D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미작성·거짓작성·사본 미송부 등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B에 대해선 당시 병원 인력·시설, 이송의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전원 지시가 합리적이었다며 무죄. A·C의 일부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도 인과관계·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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