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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를 링거 걸이로 폭행한 6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허성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16일 부산 금정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B 씨의 머리를 ‘링거 걸이’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저녁 식사를 빨리 주지 않는다’며 B 씨가 고함을 지르자 자신의 식판을 B 씨에게 먼저 건넸다. 그러나 B 씨가 이를 발로 차자 화가나 120cm 길이의 링거 걸이를 뽑아 B 씨 머리를 가격했다.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모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치매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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