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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4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지현경)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10월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 양을 수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양이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은 후 B 양에게 던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B 양이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자 B 양에게 환복을 요구하며 교무실에 부른 후 다른 교사들 앞에서 사복 치마를 다시 입어보라며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이후 B 양은 A 씨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을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고등학교 시절인 2022년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을 학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양이 생전 남긴 글 등을 근거로 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학생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는 학생 생활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나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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