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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양진수 부장)는 최근 특수폭행과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전 아내 B 씨 (27)에게는 원심형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2월~2022년 2월 1년여 간 지적장애인 C 씨를 상습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연히 알게 된 C 씨를 돌봐주겠다며 유인해 주거지로 데려와 폭행하고 강제 노동을 시켜 임금을 착취했으며 C 씨를 기초수급자로 등록해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도 강탈했다.
이들은 C 씨에게 배달 일을 시켜 강탈한 돈은 2700여만 원에 달하며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이들은 이혼 했고 재판에서도 각각 다른 변호인을 수임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숙식 제공을 빌미로 ‘배달 노예’로 삼은 점 ▲집안일 등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한 점 ▲피해자가 탈출하자 찾아가 약취한 점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B 씨의 경우 1심 형사공탁과 함께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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