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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노예'로 만들어 착취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1:43]

20대 지적장애인 '노예'로 만들어 착취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05 [11:43]

20대 지적장애인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재판장 양진수 부장)는 최근 특수폭행과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 (28)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전 아내 B (27)에게는 원심형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2~202221년여 간 지적장애인 C 씨를 상습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연히 알게 된 C 씨를 돌봐주겠다며 유인해 주거지로 데려와 폭행하고 강제 노동을 시켜 임금을 착취했으며 C 씨를 기초수급자로 등록해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도 강탈했다.

 

이들은 C 씨에게 배달 일을 시켜 강탈한 돈은 2700여만 원에 달하며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이들은 이혼 했고 재판에서도 각각 다른 변호인을 수임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숙식 제공을 빌미로 배달 노예로 삼은 점 집안일 등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한 점 피해자가 탈출하자 찾아가 약취한 점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 씨의 경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B 씨의 경우 1심 형사공탁과 함께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노예 #배달 #착취 #지적장애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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