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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국민의 적 되어선 안 돼” 교수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18:38]

“사법부, 국민의 적 되어선 안 돼” 교수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05 [18:38]

교수·연구자단체들이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최종 단계에서 오히려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등은 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를 주장했다  © 법률닷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가로막으며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수괴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사법부가 구속된 내란 주범의 석방과 관련 재판 조정 등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및 검찰과의 유착, 전관예우, 법조 비리 등 고질적 문제를 방치해온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체는 또한 사법부가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에 침묵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같은 개혁 논의에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이유로 반발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이준영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판결과 법원에 대한 존중 없이 법치주의는 없다’고 했지만,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며 “어떤 판결을 존중할지는 전적으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폭동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다음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동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한 적이 있나, 없다”며 “불법계엄과 내란에 동조하거나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영 중앙대 교수 역시 사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사법부는 성역도 아니고 자정 능력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외에도 내란 관련 재판을 맡아왔던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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