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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는 6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형인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 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말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류현진이 출연한 오뚜기 라면 광고 계약금 85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주고 나머지 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류현진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말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A 씨 측은 류현진 측과 합의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류현진 #오뚜기 #계약금 #감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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