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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주유소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상습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직원 B 씨 (50)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부터 자신의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B 씨가 다른 직원들과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에는 세차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며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6000만 원 형사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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