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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걱정 끝!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 제도’ 11월 6일부터 시행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11/07 [01:51]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걱정 끝!
법무부, ‘통보의무 면제 제도’ 11월 6일부터 시행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11/07 [01:51]

▲ 외국인 출입국관리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지난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출국 우려로 신고나 진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권 보호의 최소 안전망을 보장하고, 고용 현장에서의 불법적 처우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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