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점검 대상은 전국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에서 일하는 계절근로자 441명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의 적정성 ▲임금의 정상 지급 여부 ▲인권침해나 폭언·폭행 사례 존재 여부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관리·감독 이행 상태
법무부는 현장점검 결과, 일부 농어가에서 불량 숙소 제공이나 임금체불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어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내리고, 향후 재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계절근로 제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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