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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이 만취해 실신하자 상의를 벗기고 이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승호 부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다.
A 양은 지난 2023년 9월2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B 양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B 양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B 양이 만취해 실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양은 지인들과 공모해 B 양의 얼굴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B 양의 사생활 사진과 메시지 그리고 계좌 등을 확인하고 캡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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