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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부터 상관까지 女군인들 상습 성추행한 40대 준위 항소심도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07 [10:54]

부하부터 상관까지 女군인들 상습 성추행한 40대 준위 항소심도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07 [10:54]

같은 부대 여성 군인들을 상습 성추행 한 40대 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재판장 이은혜 부장)2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준위 A (47)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9~2021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준위로 근무하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 씨에게 챙겨주고 싶다며 손깍지를 끼며 신체 접촉했으며 2021년에는 부사관 회식 모임에 늦은 B 씨를 내 새끼라고 부르며 팔과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인 C 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C 씨가 거부하는데도 동의 없이 안으로 침입해 침대에 눕혀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C 씨를 끌어당겨 입맞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와 C 씨 외에 다른 여성 부사관에 대한 추행은 물론 상관인 여성 소령을 상대로도 깍지를 끼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판결 후 형 확정 후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준위 #성추행 #연금 #불이익 #부사관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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