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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여성 군인들을 상습 성추행 한 40대 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이은혜 부장)는 2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준위 A 씨 (47)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2021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준위로 근무하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 씨에게 ‘챙겨주고 싶다’며 손깍지를 끼며 신체 접촉했으며 2021년에는 부사관 회식 모임에 늦은 B 씨를 ‘내 새끼’라고 부르며 팔과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또 다른 여성 부사관인 C 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C 씨가 거부하는데도 동의 없이 안으로 침입해 침대에 눕혀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C 씨를 끌어당겨 입맞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와 C 씨 외에 다른 여성 부사관에 대한 추행은 물론 상관인 여성 소령을 상대로도 깍지를 끼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판결 후 ‘형 확정 후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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