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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하교 시킨 상무” 직장 괴롭힘 인정… “징계면직 정당”

대구고법, 1심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장기간·반복적 괴롭힘·수당 집행 부적정 등 고려 시 면직 타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08 [05:43]

“자녀 등·하교 시킨 상무” 직장 괴롭힘 인정… “징계면직 정당”

대구고법, 1심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장기간·반복적 괴롭힘·수당 집행 부적정 등 고려 시 면직 타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08 [05:43]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는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상무)였던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자녀 등·하교(원) 지원, 개인 부동산 세입자 민원처리, 사적 물품 구매 등을 장기간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공제수당·포상금 집행의 부적정, 직장이탈·근무태만 등이 함께 인정되는 점을 들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025.10.21. 선고 2024나16913)

 

 

1심(대구지법 2024가합204914, 2024.10.31.)은 B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A 전 상무가 제기한 징계면직 무효확인의 소에서 일부 인용하면서 면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새마을금고는 불복해 항소했다. 

 

A 전 상무는 징계절차 하자(이사회 구성·방어권 침해), 일부 징계사유 부존재·시효 도과, 중앙회 ‘정직 1월’ 지시에도 면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B 새마을금고는 장기간·반복적 괴롭힘과 수당·포상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 누적 사유로 면직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절차 하자 주장을 배척했다. 즉 이사회구성과 관련 선거업무 부적정과 관련해 견책받은 이사장 C의 재심 참여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사유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방어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징계사유 통지, 소명자료 제출, 이·재심 출석 등으로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실체 판단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즉 자녀 등·하교(원) 지원(2011~2018), 개인 소유 건물 세입자 민원처리(약 10년간), 사적 물품 구매(빵·야채탈수기) 지시 등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학 리포트 대필(2012~2013)은 징계시효 도과로 사유 불인정(다만 양정 참작자료로는 고려 가능)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 소관 사항이고 원고가 행위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인정했다.

 

포상·수당 집행 부적정은 다수 인정하면서 ▲2017 생산성 평가포상 허위보고 ▲2021·2022 조기달성 포상 미집행 ▲화재공제수당의 모집수당 일부만 지급(나머지 공용계좌 입금) 등은 규정 위반 및 실무책임자로서 책임 인정 ▲퇴사자 수당 미집행은 별론으로 보되, 전체 양정엔 영향 없음 ▲업무시간 무단 이탈, 과도한 인터넷 쇼핑 등 복무의무 위반 등은 인정했다.

 

면직이 과도한가라는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상무(실무책임자)로 7명 직원 지휘·감독권, 승급·승진 등 전결권 보유해 영향력이 매우 크고 행위 기간 장기, 피해 직원 다수, 조직질서 문란 위험 및 반성 태도가 결여(사과·개전 부족)됐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다수가 사실확인서·동의서로 “함께 근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중앙회의 ‘정직 1월’ 지시는 일부 사유 기준일 뿐, 추가 중대한 사유(수당·복무 위반 등)까지 종합하면 면직 선택은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수준으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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