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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아파트 경비원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경비원과 업체 간의 근로계약관계도 함께 종료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인용 재심판정을 취소했다.(2025. 9.19 선고 2024구합84752)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한 점 ▲다른 경비원들도 모두 1개월 연장 후 2024.1.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들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나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이 2024년 1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경비원과 업체 간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됐다”면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A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A사는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의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업체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보조참가인 B씨는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세 차례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했다.
그러나 회사는 2023년 11월 30일, “근로계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초심에서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에 종속된 경비원의 근로계약 역시 당연히 종료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도급계약 자체가 끝난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사라진다는 법리를 재확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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