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은 골프연습장에서 회원이 타인의 타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며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인정했다.(2025. 9. 18. 선고, 2024가단39429 손해배상)
전주시 완산구 소재 E 골프연습장에서 원고는 2022년 9월 30일, 인접 타석에서 연습 중이던 회원 F의 타구가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자신의 왼손을 타격당해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는 진료비 90만 원가량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 총 4,1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 B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이며, 피고 C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였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공작물의 점유자 책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골프연습장은 좁은 실내공간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강한 타구를 하는 장소로, 스크린 및 타석 간 안전거리 확보와 보호망 설치는 필수적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타석 간 2.5m 이상 간격을 요구하지만, 해당 연습장의 간격은 2.454m로 기준에 미달했다.
사고 당시 타구는 정상적 궤적이었으나, 스크린에 맞은 공이 앞 타석까지 튀어나와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는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인 피고 C도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들어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스크린골프 특성상 타구의 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의했다면 부상 정도를 줄일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는 원고에게 13,728,444원, 피고 C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제외한 13,628,444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이후 연 1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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