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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으로 체결된 비대면 대출약정은 무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09 [01:25]

“메신저피싱으로 체결된 비대면 대출약정은 무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09 [01:25]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은 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으로 인해 체결된 비대면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해자가 금융사에 상환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2025. 9. 18. 선고, 2024가단25390, 확정).

 

재판부는 “성명불상자 일당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대출약정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효”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는 대면거래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및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원고는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딸을 사칭한 문자를 받고 ‘팀뷰어(Teamviewer)’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피싱 조직은 원고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저축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3,800만 원을 실행해 전액을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원고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아 약 423만 원을 5차례에 걸쳐 변제했으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대출 계약 당시 ▲금융사가 휴대폰 본인인증,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확인, 토스 인증서 인증 등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존 계좌가 아닌 당일 새로 개설된 계좌 사용 직장 정보의 불일치(지역·전화번호 불일치 등) ▲영상통화 등 추가 실명확인 절차 미이행 ▲공인인증서 미사용 등의 점을 들어 “비대면 실명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사는 영업 편의를 위해 간소화한 절차로 발생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채무 부존재 및 변제금 반환(4,231,341원 + 지연이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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