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장동 항소 포기...초과수익 환수 막혔다?'..."대표적 가짜뉴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10 [07:10]

'대장동 항소 포기...초과수익 환수 막혔다?'..."대표적 가짜뉴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11/10 [07:1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이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초과수익 환수 무산”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자, 법조계에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항소포기는 규정상 당연한 조치이며, 초과수익 환수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만배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대장동 #명예훼손 #통신조회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내역 #명예훼손 #대통령 #화천대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항소기준 미달… 오히려 항소하면 규정 위반”

 

김 변호사는 “검찰 내부 규정상 통상 구형의 50% 이상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은 그 기준을 충족해 항소포기가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봐주려 했던 유동규, 정민용은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그런데도 항소를 지시한다면 그게야말로 규정 위반이자 부당한 지시”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항소포기”라고 몰아가는 데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은 유동규 등 민간업자들로 대통령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항소 여부가 대통령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공격의 빌미만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일선 수사팀의 의견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 사건 수사팀은 이미 조작수사 의혹으로 오염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항소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봐주려 했던 피고인들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받아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유동규를 달래기 위해 억지로 항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과수익 환수 막혔다? 대표적 가짜뉴스”

 

가장 큰 쟁점인 ‘초과수익 환수 불가능’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그는 “법원이 인정한 초과수익 1,120억 원 중 473억 원은 뇌물성 수익으로 이미 추징됐고, 나머지 647억 원은 배임수익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가 환수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나 사기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수 없고, 피해자인 성남시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약 2,000억 원이 추징보전되어 있어, 성남시가 가압류만 하면 실제 환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보수언론이 ‘초과수익 환수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7,000억 원 추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한 엉터리 계산”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아무말대잔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뇌물성 수익은 이미 추징됐고, 배임성 수익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으로 환수하면 된다”며 “항소 여부와 환수 문제를 엮는 건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항소포기는 정당,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라”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 규정과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초과수익 환수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언론이 ‘이재명 봐주기’ ‘환수 막혔다’는 식으로 왜곡보도하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라며 “법과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장동항소포기 #김규현변호사 #대장동가짜뉴스 #이재명무관 #초과수익환수 #검찰내부규정 #정치검찰 #유동규 #정민용 #성남시환수소송 #뇌물추징완료 #배임민사환수 #법리에맞는판단 #보수언론왜곡보도 #진실보도요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