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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서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 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희수 부장)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기도 시흥시 친구 B 씨의 자택에서 B 씨 여동생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밤늦게까지 친구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 자고 있던 C 씨 방에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범행을 확신하지 못했던 C 씨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이던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던 부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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