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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피부 관련 의료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문종철)은 최근 보험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 (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걸쳐 17명에게 불법 피부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이용해 피부 시술을 원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25만 원 씩을 받고 불법 시술을 해 274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피부시술 #불법시술 #피부미용업소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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