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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기주 부장)은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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