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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재판장 이영철 부장)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들과 함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00g 거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국 마약 판매조직원으로부터 국내 필로폰 유통 제안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중국 마약류 판매 조직원과 국내 마약 드라퍼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점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통하려던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풀리지 않은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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