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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 돈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세탁한 30대 불법체류자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1 [10:46]

마약 판 돈 가상화폐로 바꿔 자금 세탁한 30대 불법체류자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11/11 [10:46]

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이를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 값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대거 유통시킨 3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배은창)는 최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 (32)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42248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41430차례에 걸쳐 총 27276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와 지난해 8~올해 4월까지 808차례 걸쳐 14954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마약 범죄의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 범행에 가담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마약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수익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전환한 뒤 마약류 판매상에게 코인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 및 흡입한 점 불법체류를 하며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한 점 A 씨 가 유통시킨 마약 량이 상당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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