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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팔아 번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이를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 값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대거 유통시킨 30대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재판장 배은창)는 최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 씨 (32)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억2248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4월 1430차례에 걸쳐 총 2억 7276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와 지난해 8월~올해 4월까지 808차례 걸쳐 1억 4954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마약 범죄의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 범행에 가담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해 마약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수익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전환한 뒤 마약류 판매상에게 코인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 및 흡입한 점 ▲불법체류를 하며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한 점 ▲A 씨 가 유통시킨 마약 량이 상당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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