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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감독이 5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 감독에게 제기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 10. 30 선고 2025도4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배임수재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확정 교인 의사 따른 적법 절차 인정
이 사건은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2020년 3월 김 감독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교개협은 김 감독이 2013년 성락교회의 ‘이단 지정 해제’를 추진하며 선교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김 감독이 교회의 대표자(감독)로서 적법한 권한과 절차를 거쳐 선교비를 집행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이 지출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며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선교비 지출 과정에서 ▲지출결의서가 구비되어 있고 ▲계정별 원장에 일시·금액이 정확히 기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하나님의 승리, 교회 회복의 발판”
성락교회 측은 “감독의 지위를 흔들어 교회를 차지하려던 교개협의 반성경적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번 판결은 교회의 안정적 운영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 관계자는 “김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 회복을 견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 교계와의 협력과 상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개협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이어 이번 형사사건에서도 패소함으로써, 그간의 고소·고발 활동에 대한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회 관계자는 “교개협은 교회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헌금 전달을 중단하고 오히려 막대한 비용으로 교회와 감독을 음해하는 데 몰두했다”며 “이제는 무의미한 분열 행위를 멈추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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